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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49조 나라살림 결산 또 졸속처리하면 안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2003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9월1일 이전에 전년도에 집행된 정부 예산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결산안 심사는 정부의 돈 씀씀이를 들여다본 후 문제가 있으면 정부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국회는 2011년 한 해를 빼고는 매번 결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에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법정 시한이 이틀 지난 9월3일에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정쟁에 몰두하느라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11월28일에야 통과시켰다. 시한보다 석 달 가까이 지각 처리한 것이다.

올해도 벌써부터 이런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이달 말까지 시일이 촉박하지만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등에 발목이 잡혀 8월 임시국회 소집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예결위가 예정하고 있는 소위 일정이 나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청회 한번 해보지 못하고 349조원에 달하는 결산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들여다봐야 할 판이다. 소관 부처도 51개나 돼 하루에 10개가 넘는 부처의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인데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아직 결산안을 예결위로 넘기지도 못한 상태다. 졸속·날림 심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의무다. 결산 내용이 부실하면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의 부실한 결산안 심사 과정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느라 애쓰는 모습과 적나라하게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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