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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300억 과징금 폭탄 피했다

최근 1년새 화학물질 누출사고 3건 달했지만

한강환경청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잠정결론

10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 최종검토 단계

SK하이닉스가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물게 될 뻔한 2,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시 신축공장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화관법에 따라 2,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최근 1년 새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3회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에서는 3월 이천공장의 배관 파손으로 가스가 누출돼 임산부를 포함한 근로자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

올해부터 강화된 화관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은 2년 동안 화학사고를 3회 이상 낸 업체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1·2차 사고는 경고로 끝나지만 3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5일 조치를 내리며 영업정지를 대신해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고 관련 처분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로 정해져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2,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 새 3건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관할 조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이 SK하이닉스의 질소 누출사고와 관련 사고조사를 마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한 결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화관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화학물질이 직접 인체에 위해를 가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를 말하는데 SK하이닉스 공장의 사고 발생물질인 질소는 유해성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에 의한 사고는 질식사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신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질소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것도 유해성이 없는 질소에 의한 질식사로 인정해 화관법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SK하이닉스 질소누출 사고 역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를 두고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나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피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관련자 형사처벌 등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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