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환기업 명예회장 배임혐의 기소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6일 최 명예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명예회장은 삼환기업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혐의 금액은 183억4,500만원가량으로 지난해 말 삼환기업 자기자본의 9.1% 규모다.

앞서 삼환기업 노조는 최 명예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월 수억원씩 거의 10년에 걸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지난해 최 명예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3월 말 최 명예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배임 혐의가 발생한 삼환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7일 오후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