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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제품 2천년까지 무관세화/한국 컴퓨터 등 10품목 유예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미·일 등 14국 정보기술협정 타결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이 지난달 31일 타결됨에 따라 정보기술제품 2백2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오는 7월1일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00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컴퓨터, 통신기기등 초기투자 단계에 있는 10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유예받아 이들 품목에 대해 오는 2002∼2004년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14개국(EU 각 회원국별로 포함할 경우 2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열린 ITA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돼 2백2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7월1일부터 매년 일정률씩 인하돼 오는 2000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3일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투자단계에 있는 10개품목중 6개는 2002년까지, 4개품목은 2004년까지 관세 무세화시기를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또 ITA에 따라 인하되는 관세율은 현행 실행관세율이 아닌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2년가량은 ITA 발효에도 불구, 대부분 품목의 실제 관세율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술제품의 경우 대부분 양허관세율이 12%수준인데도 실행관세율은 8%수준이다.
관세무세화 이행기간을 연장받은 품목은 ▲CPU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형태로 제시된 컴퓨터 ▲기타 컴퓨터 ▲웨이퍼 측정검사용 장비(이상 2004년까지) ▲통신기능이 있는 셋톱박스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송신기기(방송용제외)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인쇄회로(이상 2002년까지)등이다.
한편 이번 ITA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인 대만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8개품목에 대해 이행기간을 2002년까지 유예받았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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