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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경위보고서도 박관천이 거짓 작성해 제출

검찰, 무고죄 더해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문건을 작성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이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유출경위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 청와대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기록한 보고서는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무고죄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 10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자 청와대에 파견된 다른 경찰관들이 유출한 것처럼 'BH 문건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늘 중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박 경정이 거짓으로 드러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제3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국정개입을 도모했다는 '정윤회 문건'과 정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의 '미행설' 문건은 허구로 드러났는데 일개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혼자서 이런 허위문서를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미심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의 전직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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