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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긴급조치9호 위헌·무효”

재심개시·형사보상 결정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1970년대 유신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집회·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조모씨가 제기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배모(57)씨가 제기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배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 결정으로 과거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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