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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증권 사실상 청산절차

계좌 이관 요청 … 주문실수로 파산 첫 사례될 듯


대규모 지수옵션 주문 실수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이 자기자본을 넘는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거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증권업허가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13일 한맥투자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발생한 착오매매·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고객에게 ▦한맥투자증권과 거래하는 상품의 신규 주문 지양 ▦다른 증권사로 계좌 이관 및 청산을 요청했다. 담보대출과 신용융자를 받은 고객도 만기 연장이 불가한 만큼 청산 또는 현금결제 후 타사로의 계좌 이관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거래소는 이날 지수옵션 거래사고로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와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존 보유포지션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는 허용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한맥투자증권이 사실상 청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맥투자증권이 전날 주문사고로 낸 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올해 3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본금(268억원)을 넘어선다.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이 이날 오후4시까지 손실금 납부시한을 못 맞출 경우 회원사(증권사) 들이 쌓아놓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결제를 대신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가 위약손해배상금은 파생상품 2,000억원, 증권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맥투자증권이 쌓아놓은 공동기금(파생 23억원·증권 14억원)이 먼저 결제에 사용되고 남은 자금은 공동기금에서 결제된다. 거래소는 대신 결제한 420억여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손실금을 대신 납부하면 거래소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상권을 청구해 공동기금을 다시 채워야 한다"며 "한맥투자증권은 회사 자산을 청산하든, 차입을 끌어오든,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든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한맥투자증권의 요청으로 증권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주문취소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증권사는 주문실수를 받아간 거래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의 외국인과 개인들이라 주문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맥투자증권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1956년 국내 증권시장 개장 이후 57년 만에 주문실수로 증권사가 파산한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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