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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납부도 ATM·인터넷으로 편하게

안행부 '간단e납부 서비스' 도입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이행강제금 등도 은행 현금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했다. 거주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도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간단e납부 서비스가 도입되면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과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나 인터넷 납부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까지는 기존처럼 거주지역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세외수입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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