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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인물 결제땐 부모에 통보

방통위 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케이블TV·IPTV를 시청하면서 청소년이 유료 성인물을 결제할 경우 부모 휴대폰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등 청소년들의 음란물 시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세부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계약서 작성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 고지 ▦가입자 동의시 성인물을 포함한 유료 결제 내역의 휴대전화 실시간 정보 제공 ▦선정적인 방송 성인콘텐츠 홍보영상 및 포스터 화면의 자율심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지서에 성인물 등의 부가콘텐츠 이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 방지를 위한 안내 자막과 홍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이같은 성인물 시청방지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청소년의 성인물 최초 경험연령이 빠르게 낮아지는 등 노출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초등 6학년과 중 1학년때 처음으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비율이 각각 23.5%, 31.1%에 달하고 있으며 청소년 55.2%가 한 달에 1~2회 성인물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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