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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N세대를 위한 전자상거래보험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우승호 기자
네티즌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해 택배 서비스로 받아보고, 은행 사이트에서 사이버뱅킹을 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싶으면 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한다.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전자상거래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시스템 장애,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NET SECURE보험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기존의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상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도중에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반 고객(USER)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업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 배상책임 이외에도 계약자가 원할 경우, 컴퓨터 범죄로 발생된 직접적 금전 손해나 법적책임이 있는 금전적 손해, 재물손해까지도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과 컴퓨터 범죄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배상책임의 보상한도를 10억원, 컴퓨터 범죄 부분의 시스템 범죄·자료도난·강탈 등 세부분의 보상한도를 각 1억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6,000만원 수준이 된다.
◇바이러스(VIRUS)보험
지난 4월, 데이터 손실에 따른 피해규모만도 약 6,000억원대에 육박하는 CIH바이러스를 비롯, 백 오리피스(BACK ORIFICE)·매크로(MACRO) 바이러스 등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늘어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제3자의 고의·악의 또는 방해의 목적으로 생성·유포된 바이러스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드라이브가 손상돼 데이터가 손실됐을 경우, 데이터 복구비용을 보상한다.
컴퓨터 업체나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보험료는 해당업체의 매출액과 보상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궁무진한만큼 이와 관련된 위험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네티즌안심보험 인터넷 쇼핑몰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금전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각 업체의 회원을 위해 가입해 주고 있다. 회원수 1만명인 업체가 보상한도 1억원, 회원 1인당 보상한도 200만원으로 보험에 들 경우, 보험료는 1,000만원 안팎이다.
도움말 주신분:삼성화재 상품개발팀 우종백 과장(02)758_7348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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