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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기존 펀드도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혜택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 개정안 최종안 확정

기존펀드 해외상장주식 60% 이상 투자시 비과세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담긴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애초안의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요건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였습니다. 하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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