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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늦게 갚았다” 가압류 해제 안해줘(법과 생활경제)

◎“빚 늦게 갚았다” 가압류 해제 안해줘­원인채권 소멸증명 가압류취소 신청해야/영업 양도전 외상대금 새주인에 갚아­전 주인이 양도사실 안알려 변제의무 없어­송모씨는 지난해 4월 이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월 2푼의 이자로 빌렸다. 송씨의 사정으로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씨는 송씨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했다. 송씨는 할수 없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씨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서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고 있다. 가압류를 풀수있는 방법은.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 판결이 난뒤 집행을 쉽게하기 위한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를 소환해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우선 가압류가 합당한지를 변론에 의해 재심사토록 하는 가압류 이의절차가 있다. 또 가압류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음을 내세워 그 취소를 요구하는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다. 따라서 송씨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를 갚았으므로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없어졌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된다. 송씨는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윤모씨는 가구점을 하는 양모씨로부터 장롱·침대 등 가구 1천만원어치를 구입한뒤 2백만원을 주고 8백만원은 외상으로 했다. 얼마 뒤 양씨는 영업권과 상호를 모두 최모씨에게 넘겨 최씨는 상호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양씨는 윤씨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전후 사정을 모르던 윤씨는 몇달 뒤 최씨의 가구점에서 찾아온 종업원에게 8백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씨는 외상 8백만원을 청구해왔다. 윤씨는 이를 다시 갚아야 하나.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돼있다.(상법 25조) 최씨는 적법하게 양씨로부터 영업양도를 받고 상호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양씨는 이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윤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윤씨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최씨의 종업원에게 8백만원을 갚았으므로 양씨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을 갖는다.(상법 43조) 만약 양씨가 윤씨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윤씨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윤씨가 최씨의 종업원에게 돈을 갚은 행위는 효력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윤씨는 양씨에게 다시 돈을 갚은 뒤 최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양씨가 최씨에게 영업권을 넘긴 뒤 최씨와 외상 거래를 한 경우에도 영업 양도 사실을 모르고 양씨에게 외상을 갚았다면 상법 43조가 유추 적용돼 그 변제의 효력이 최씨에게 미쳐 외상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자문=대한법률구조공단)<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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