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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 감사인 종속회사 회계문제도 책임진다.

오는 2014년부터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분식회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기업 감사인에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승인했다. 회계감사기준은 외부 감사 인이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새로 바뀐 국제감사기준(ISA)를 반영해 마련했다. 앞서 국제회계사연맹(IFAC)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명료화 작업을 거쳐 기존 국제감사기준(ISA)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감사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종속회사 내 회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배회사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배회사나 종속기업의 회계 문제는 각 회사별 감사인이 책임져 왔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중시하는 연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배회사를 감사하는 연결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재무정보 왜곡 등 문제 발생 소지가 큰 부문을 집중 점검하는 위험 접근방식(Risk-base Approach)도 도입된다. 기존 하나에서 총 33개 주제별로 기준서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문서화해야 하는 부분도 한층 늘어난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감사조서 보존기한을 5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 등을 고려해 감사의견과 비교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견 기재 방식은 기존 방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등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바뀐 회계감사기준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 기정에 따른 중소 회계법인의 혼란을 막고자 2013년 위험접근법 기반 감사프로그램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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