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비리 척결 칼 뽑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 심사제를 도입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바로 해임하기로 했다고 27일 27일 밝혔다.

공단은 먼저 산재 장해 판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는 장해 판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의사)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가 권역별로 장해판정 통합심사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가칭)가 장해판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직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직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키로 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 후에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또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내 민원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객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산재 장해등급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깨끗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