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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관용 없앤다더니… 관련 법안 손 놓은 국회

형량감경 금지 등 개정안 10건 상임위 계류

무관심 속 논의조차 안해… 자동폐기 될 처지

취중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작위적인 형량 감경을 막기위한 10개 법안이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법안들은 이번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된다.

20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음주 감경을 막기 위한 10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12년에만 7건, 2013년에 2건, 지난해 1건이 제출됐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돼 12년형을 선고 받은 이후 '더 이상 음주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들이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는 부분적으로 음주감경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폭행 등 다른 강력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제한은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술 먹고 저지른 강력범죄는 아예 2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며 모든 강력범죄에 대해 음주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대안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폐기된 3건의 법안을 제외하고라도 7건이 기약 없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들 중 하나만 국회를 통과해도 법원이 살인범죄자에도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차단할 수 있지만 4년 동안 별 진전이 없다 보니 악질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6개월간의 법원 판결 가운데 음주 감경이 이뤄진 사건은 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살인도 2건 있었고 강간 등 성범죄가 19건, 살인미수도 8건이나 됐다.

음주감경 제한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식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조차 손을 놓아 버린 상태다. 정부도 음주감경을 막는 법안에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0월 서 의원의 형법개정안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돼 음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대한 우리나라 현실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후속 노력에는 뒷짐을 지면서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다른 현안들이 많아서 음주감경을 막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거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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