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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연금신규 수령자 손해줄인다
입력1999-05-31 00:00:00
수정
1999.05.31 00:00:00
신정섭 기자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의 하향소득 신고로 예상되는 내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들의 손해를 보전키 위해 연금액 산정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는 또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태와 관련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연금을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중산층·서민생활 보호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신고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액 산정방식인 「1.8×(A+B)×(1+0.05N)」(A=가입자 평균소득월액, B=개인의 표준소득월액, 1=최소 가입기간인 20년을 의미함, N=20년 초과후의 보험료 납부기간)에서 B값에 적용되는 소득재평가율을 조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재평가된 표준소득월액으로 매년 3월 고시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조정되며 재평가율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토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내년도 신규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소득상향조정 작업을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방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체납처분으로 전화기와 자동차 등 사업상 꼭 필요한 기기에 압류 딱지가 붙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6월말로 근무기간이 끝나는 국민연금 홍보요원들을 연말까지 활용하기로 하고 일단 8,000명에 대해 9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근무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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