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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단시간 일자리 늘려 고용 안정 이룰 수 있나

정부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초유연근로(ultra flexible work)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외 현황과 사례,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잠깐씩 아동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카페에서 피크타임에만 근무하는 일자리 등을 만들어 국정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 듯하다. 초유연근로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투리시간(Slivers-of-Time) 프로젝트라는 초유연근로 모델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노년층과 주부들의 취업수요를 상당수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고용률 지상주의에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아무런 제도보완도 없이 초단기 일자리만 확대하다가는 일자리 시장에서 사회적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저임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따른다. 시간제 노동자 역시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본질적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는 사례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8시간 이하 단기간 근로자는 116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반면 주당 54시간 이상 근로자는 608만1,000명으로 6.5%나 줄었다. 지난해의 단기간 근로자 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논의와 시스템 확충이 먼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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