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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노후 안정의 공식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로 퇴직한 이후의 노후 기간은 적어도 20년 이상이다. 노후 기간 동안 같은 돈을 받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오래 나눠 받느냐에 따라 세후 소득과 생활 안정감이 크게 달라진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장기 연금수령자에게 추가 감면의 길을 열었다. 핵심은 단순하다. 오래, 꾸준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 연차가 높을수록 퇴직소득세 감면 폭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만 보더라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내는 산출세액의 30%, 10년이후부터는 40%를 감면받는다. 여기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차 이후는 50% 감면이 추가된다.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오래, 꾸준히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후 실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가령 매년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년 차 이내에는 300만 원, 11~20년 차에는 400만 원이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차 이후에는 500만 원이 감면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연금계좌에서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연금 수령 연차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금개시 요건(만 55세)을 충족하는 즉시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율을 가르는 기준이 ‘신청 이후의 실제 수령 연차’이기 때문이다. 동일 연령의 가입자 A·B를 가정해 보자. A는 퇴직 직후 연금수령을 신청해 만 55세부터 소액이라도 수령을 시작했고, B는 다른 자금이 있어 신청을 미뤘다. 그로부터 10년 후 두 사람이 부담하는 실효 퇴직소득세는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생활비가 당장 넉넉하더라도 일단 수령 신청을 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당장 연금을 본격적으로 인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령을 개시해 연금 수령 연차를 미리 쌓아 두면, 장기 구간(10년·20년차 이후)의 더 큰 감면 혜택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포인트가 된다. 그렇다고 ‘빨리 인출하라’는 뜻이 아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신청’ 시점부터 연차로 인정되므로 전략은 ‘신청은 일찍, 인출은 길게’다. 연금 수령 한도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길게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과 현금흐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연금화의 또 다른 장점은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생활비 관리가 쉬워진다.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적으로 현금 흐름을 구성하면 의료비·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후기 고령기에도 지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연금은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내 연금 계좌의 수령 계획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같이 점검해 목표 생활비에 맞춘 장기 수령 설계를 마련해보자. 퇴직연금은 가능하다면 수령 신청은 미리, 인출은 한도 내에서 길게 가져가자. 작은 결정 하나가 세후 소득과 노후의 안정감을 바꿔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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