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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경영 정보 주채권 은행에 집중시킨다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이 주채권은행에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집중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주채무계열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제재방안은 담합 소지가 있어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현재 기업이 채권은행에 제공하는 재무정보 이외에 기업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ㆍ합병(M&A)등 사업 확장, 지배구조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 은행에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기업이 채권은행에 제공해야 할 정보를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에 은행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 동안 채권은행은 숫자로 된 재무정보 이외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파악하도록 주요 경영 정보를 요구했으나 정보 유출을 우려한 기업은 이를 회피해왔다.



다만 기업이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개별 은행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연장할 때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 대기업의 여신을 개별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여신 규모가 큰 대기업이 경영 정보를 몇 번 주지 않았다고 바로 회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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