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해 5도서 지역 어선들 가운데 47척만이 한시어업을 인정받았을 뿐, 나머지는 연안통발이나 연안안강망 등 어업허가 외 관행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수산관계법령(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해5도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관행어업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이번 관행어업 양성화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24∼26일 백령, 대청면사무소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 올해 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의 수산자원조사 평가를 토대로 옹진군에서 2015년 3월부터 기존허가 건수 범위내에서허가 전환을 할 예정이다.
어로한계선 밖에 설정된 조업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서해5도 어민들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의 어업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자 우럭, 까나리, 꽃게, 홍어 등을 잡기위해 관행적으로 연안통발, 연안안강망 등 어업허가외 관행어업을 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안안강망 허가가 없는 백령·대청 어선 47척에 대해 5∼6월 까나리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어업 허가를 통해 어가당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관행어업 양성화를 통해 어가당 약 5,0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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