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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업종] 은행 대출때 불이익
입력1999-03-25 00:00:00
수정
1999.03.25 00:00:00
앞으로는 환경에 유해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하나은행은 오는 4월1일부터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장기시설자금 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심사할 때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은행이 기업의 환경 대처능력을 대출심사때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수로건설에 따른 주민반대가능성 등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및 사외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자본비용 증가는 물론 기업의 존립 자체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측은 이에따라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뿐 아니라 미래의 환경리스크 관리능력, 비상사태 발생대응조직 프로젝트의 환경영향과 에너지효율성 등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가능성 환경친화적 상품에 의한 시장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여신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환경부분이 대출심사의 최대 30~40% 가량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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