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년으로

클라우드법도 처리 불발

KBS·EBS 공공기관 제외에는 여야 뜻 모아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해 ‘KT규제법’으로도 불렸다. KT는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고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 등은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KT와 반(反)KT 연합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미방위 법안 소위에서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아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법’도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연기됐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55명의 이름을 올린 당 차원의 법안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반대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