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광고 기숙학원 무더기 적발

공정위, 메가스터디 등 16곳

재수생을 모집하면서 대학진학명단과 강사진 구성 등에서 허위 광고를 한 기숙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 등 16개 업체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기숙학원들은 강사진 구성과 성적 양 측면에서 부당ㆍ허위 광고를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비상탑클래스학원은 물리 등 4과목에 EBS 출강 강사진의 강의가 없는데도 전과목에 EBS 강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광고했고, 한샘아카데미포천본원은 학원에 출강하지 않는 EBS강사를 자신 학원의 소속 강사인 것처럼 꾸몄다. 양정여학생기숙학원은 EBS 출강 경력이 전혀 없는 소속 강사를 EBS 강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도 많았다.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의 경우‘전세 학생의 20%가 서울ㆍ연고대 및 의대에 간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이와 달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메가스터디와 남양주 스카이에듀 기숙학원 등은 성적이 확인되거나 오른 학생들만의 표본을 따로 모아 ‘수강생들의 성적이 뛰었다’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14곳으로 ▦메가스터디 ▦남양주 스카이에듀 기숙학원 ▦용인탑클래스학원 ▦안성탑클래스학원 ▦한샘아카데미포천본원 ▦강화이소기숙학원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 ▦이과전문펜타스기숙학원 ▦양정여학생기숙학원 ▦헤븐스터디기숙학원 ▦서이천청솔기숙학원 ▦비상탑클래스학원 ▦양평탑클래스학원 ▦진성학원 등 이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