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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신담당자 신분보장키로

정부와 여당은 각 은행들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권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중소기업 여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기정책자금개혁위원회(위원장 중기청 차장)를 설치, 부처별로 복잡하게 나눠진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내년 상반기중 단순·투명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편방향을 발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은 규정에 따라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로 문책을 받을 경우 부실채권재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돼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은행들은 관련규정을 고쳐 여신취급자의 면책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대출취급때 기업고용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한다. 적색거래처라도 대금상환 등 등록사유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제재를 해제해주던 것을 5년 뒤로 늦추고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 연합회가 국고취급기관으로 지정되고, 새마을금고는 당좌계좌 개설·어음할인·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8개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각종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원활한 신용평가·채권회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가 확대돼 신용보증기금 수준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 중견·우량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증졸업제도가 도입돼 10억 이상 고액보증지원을 받은 업체는 10년, 10억 미만 업체는 15년이 지나면 매년 기보증금액의 20% 이상을 갚아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이 대출금 5억원 이상에서 99년 하반기중 3억원 이상 업체로, 2000~2001년중 1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유통이 활성화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단계 집행되고, 자금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위 산하에 대학교수·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자금평가단이 설치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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