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보험 퇴직신탁' 상품인가 은행. 투신 반발
입력1999-02-26 00:00:00
수정
1999.02.26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퇴직신탁(보험) 상품인가와 관련, 보험권의 퇴직보험에 대한 심의에 먼저 착수함에 따라 은행과 투신권의 반발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심의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다음주께 퇴직보험 상품인가를 먼저 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품취급에 대한 금융권간의 형평성을 고려, 상품인가를 내주더라도 은행, 투신과의 절충점을 모색하면서 상품판매시기를 2~3개월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는 이날 생명보험 23개사, 손해보험 11개사가 각각 공동으로 제출한 퇴직보험 상품안을 심의했다. 당초 퇴직신탁을 취급할 예정이던 은행과 투신권은 금감원이 요구한 원본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이날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은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등 2가지 원본보전 상품이다. 금리확정형은 연 6% 금리를 최저한도로 운용수익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금리연동형은 최근 회사채 및 국고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수익률의 80~120% 범위내에서 보험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무엇이 문제인가=퇴직금 시장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선점을 둘러싼 금융권간 마찰과 갈등도 심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본보전 부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신탁이나 퇴직보험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퇴직신탁(보험)이라도 원본보전이 안되는 실적배당 상품은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은행, 투신권은 어떻게 실적배당 상품에 원본보전이 가능하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채권 시가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금리변동에 따라 편입 채권상품의 가치가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는데 원본보전을 요구한다면 원금과 수익의 손실부분을 금융권이 부담해야 만 해 원본보전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은행, 투신권은 따라서 퇴직보험만을 심의대상으로 한 이날 회의를 사실상 「퇴직신탁 상품인가 불가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과 투신권의 퇴직상품 취급기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이미 관련기관간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임에도 금감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제도의 골격을 뒤엎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융권간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을 다소 연기하면서 절충점을 모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동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부도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생보사취급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수급권(계약을 해지해 찾아갈 수 있는 권리)이 기업주에게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퇴직신탁(보험)상품의 조기도입이 근로자들의 최저 생존권확보차원에서 시급하다고 보고 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망=금감위는 보험권만의 퇴직보험 상품을 이날 심의했지만 실제 상품인가나 시판시기는 다소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핵심적인 원본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본보전과 실적배당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배당 상품을 도입하면서도 이 상품의 원리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면 기업주가 미달부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은행, 투신의 실적배당형 퇴직신탁상품을 도입하더라도 원리금보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하려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법해석상으로도 가능한 지의 여부, 노동부나 노총등 노동계의 동의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권만의 단독 상품취급 시기를 다소 늦추면서 은행, 투신과의 절충점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구영.안의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