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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식] 계약과 다른 주방가구
입력1999-06-03 00:00:00
수정
1999.06.03 00:00:00
문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주방가구가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 준 팸플릿과 같은 제품이 아니고 지명도가 없는 회사 제품이다. 가격도 20만~30만원정도 싼 제품이다. 또 분양계약과 별도로 S업체 홈오토메이션 설치계약을 했는 데 인터폰이 없다. 이 경우 주방가구의 차액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홈오토메이션 가격은 계약서상 인터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데?답 입주 주택의 가구나 선택사양 제품이 모델하우스나 팸플릿과 달라 소비자들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품절이나 가격인상으로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제품으로 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팜플릿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 증빙자료로 삼는 게 좋다.
사업자가 견본주택분양 안내 팜플릿을 통해 특정회사 싱크대를 설치키로 했다면 같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싱크대 제조업자가 도산하거나 파업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품질과 가격대의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만약 품질 등 차이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당연히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홈오토메이션의 경우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공사측의 주장대로 게약당시 가격이 인터폰대금을 제외한 것이라면 별도로 인터폰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터폰가격을 제외한다』고 명시해놓고 인터폰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시중가격을 받았다면 인터폰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딸서 이 경우 소비자가 계약 당시 시중 홈오토메이션 판매가격을 정확히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이 홈오토메이션의 시중 소비자가격이라면 인터폰을 제공받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조창은 농업주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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