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토익성적표 원본 등을 재활용할 수 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사이의 기간에 구인업체가 정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업체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짓 채용광고를 냈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아울러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 지연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응시료 등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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