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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기간 동안 보너스… 대법 "지급 의무 없어"

특별보로금(보너스)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직 직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하나은행 직원 장모씨와 오모씨가 해고됐던 기간 받지 못한 특별보로금을 지급하라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보로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4년 면직처분을 받았으나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008년 복직했다. 이들은 면직처분일로부터 복직할 때까지 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각각 1억3,500만원과 1억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특별보로금은 원고들과 같은 직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 만큼 원고들도 특별보로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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