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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특권 폐지 정말 실천에 옮길까

불체포 특권 무노동 무임금 우선순위 거론되지만 의원 의지 약해 실천은 미지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24개에 달하는 주요 특권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로 예정된 당 연찬회에서 특권포기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연례행사처럼 강조했던 특권폐기가 이행될 지에 대해선 비관론이 적지 않다. 다만 논의에 힘이 실린다면 특권 가운데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나 국회가 공전할 때 의원이 세비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비서실장은 7일“불체포 특권은 전통적으로 야당 의원 보호막이었지만 여당이 야당까지 강제할 수는 없고 여당부터라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불체포 특권은 야당이 동료의원 보호를 목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탄국회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특권을 없애는 데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하루만 채워도 퇴임 후 주는 월 120만원의 연금을 감축하는 방안도 주요 대상이다. 연금의 경우 자산이 많은 의원이 기금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퇴직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임기 중에 연금을 부었다가 퇴직 후 되돌려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 밖에 국회의원에게 변호사나 관세가 겸직이 허용된 점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다만 의원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체포 특권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당 비상대책위원회 쇄신 방안으로 발표했던 방안이다. 무노동 무임금이나 겸직 금지 등도 당이 쇄신 국면에 들어가거나 국회 임기가 시작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다 흐지부지 됐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의 대부분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 개헌하지 않고서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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