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법] '회사등반중 급사' 업무상재해 인정
입력1999-01-10 00:00:00
수정
1999.01.10 00:00:00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 늘고 있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도 회사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 9부는 10일 회사 야유회에 참석, 등산 도중 갑자기 숨진 40대 직장인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측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심장기능 이상 증상을 보인 원고의 남편이 무리한 등산으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이나 뇌혈관등에구조적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과로, 스트레스 등 기능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남편이 지난 96년 11월 사내 추계야유회에서 계룡산을 등산하던 중 쓰러져 숨진 뒤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는 사인이 나오자 지난 97년 근로복지공단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