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회사 소비자에게 금융실명제법 예외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예치 계좌가 상조 사업자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려면 사업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예치 내역 열람,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자료 요청시 금융실명제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조회사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M&A)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상조업체들이 통폐합할 때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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