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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금감위] 증권거래소 상장심사권 놓고 알력

재정경제부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심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자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증권거래소가 신규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를 위해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대해 『거래소의 상장심사권이 금감위에 부여된 기업공개 심사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의 공개와 상장을 분리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 공개심사는 금감위가, 유가증권 상장심사는 증권거래소가 담당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가 증권거래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등록법인관리에 관한 규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심사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거래법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소가 광범위하게 상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위여부까지 따지고 들 수 있다』며 『이 경우 금감위가 수행하는 기업 공개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권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 관련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개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거부할 경우 기업 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기업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금감위와 거래소로부터 중복해서 심사를 받게 돼 불편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공개와 상장의 분리라는 원칙은 지켜져야하지만 금감위와 거래소의 권한이 보다 엄밀하게 정해져야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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