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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여·수신 실명제 실시
입력1997-08-29 00:00:00
수정
1997.08.29 00:00:00
◎4급이상 대상 불건전대출 억제·예금실적 개인 관리산업은행(총재 김영태)이 오는 9월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건전여신 발생과 수신유치 실적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여·수신실명제」를 실시한다.
산업은행은 28일 불건전여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여신취급영업점의 점포장과 4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건전여신 승인건수를 점수로 관리하는 여신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건전여신 발생시 승인건별로 담당직원들에게 최고 30점에 해당하는 부실화점수를 부여해 누적관리하며 불건전여신의 정상화 또는 회수노력도 점수로 반영한다. 하지만 부실화점수는 점수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수가 소멸되도록 했다.
대상여신은 오는 9월 이후의 신규여신으로 시설자금의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에 부도발생한 기업의 여신과 상환완료 전에 부도발생한 기업의 운영자금이다. 또 주식투자와 전환사채의 경우 승인 후 5년 이내에 부도발생한 거래처의 여신도 포함한다.
산업은행은 또 직원들의 수신영업마인드를 고취하고 일반고객들에 대한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신유치실적을 개인별로 관리, 인사고과에 활용하는 수신실명제도 실시키로 했다.
수신실명제의 대상 금액은 산금채, 예수금, 신탁 등 모든 수신상품으로 거래처 관련 실적과 기관투자가의 권유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인이 권유한 수신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서는 처음있는 일로 민영화에 대비한 경영혁신작업의 일환이다』며 『산업은행이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은행이미지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2일 전임원이 봉급의 30%를 반납키로 결의한데 이어 부장급도 9월부터 연말까지 봉급의 30%를 반납키로 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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