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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억 이상 벌면서 건보료 줄이려 위장취업

직장가입 허위취득 2배 늘어

#. 한 해 4억원 이상 벌고 부동산재산도 갖고 있는 연예인 A씨. 월 167만8,4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B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허위신고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신분을 바꾼 A씨는 2011년 6월까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6%에 불과한 2만7,040원만 냈다.

#. 69억원대 부동산재산을 가진 고액자산가 C씨도 월 54만원을 웃도는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2009년 5월 한 직업전문학교 근로자로 허위신고를 했다. 인맥을 활용해 위장취업에 성공한 C씨는 지난해 4월까지 무려 3년간 건보료로 월 2만4,710원만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냈다.

A씨와 C씨처럼 연예인을 비롯한 고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에 부과하는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 사례가 확인됐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 회사에 고문ㆍ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세워 직장가입자로 위장한 뒤 보수를 낮게 책정 ▦재산이나 금융소득을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이달 중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부동산ㆍ자동차ㆍ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과 직장 간 부과 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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