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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에 과징금 5,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증자에 관한 시정명령을 안 지킨 OBS경인TV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3년 OBS경인TV는 지상파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의 증자를 내걸었다. 그러나 증자금액 중 39억5,000만원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고 현재까지 증자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OBS경인TV에 대해 증자 미이행 금액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방통위 승인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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