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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민주노총, 노조활동 보장 합의

이마트와 민주노총이 지난 두달 여 동안 진행해온 해고 조합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1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마트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도출했다.

양측이 별도로 마련한 합의서에서는 그간 제기된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 문제에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을 사측이 인정, 이달 안에 재발 방지를 포함한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연맹에 전달키로 했다.

연맹은 지난 2월 1일 이마트 측과 첫 대화를 시작한 이래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ㆍ강등된 노조간부 3명 원직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해왔다.



이마트 측은 협상 후 허인철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던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조합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등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고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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