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한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이 국세청∙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에는 5만달러, 관세청에는 2만달러 초과시 카드지급 내역이 통보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탈세방지를 위해 과세 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외 탈세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도 확대된다.
국외 거주자로부터 10억원 미만 원화를 받을 때 하는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거래는 신고를 면제한다.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거래절차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국내 증권사가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증권사의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증권사가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인수합병(M&A)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환전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찾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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