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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달 중순 이전 기소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2012년 1월 중순 이전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구속기간(최장 20일)이 만료되는 1월 중순 이전에 최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해 SK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과다 계상해 200억여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범죄 혐의에 포함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검찰 내에서는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 신뢰도가 큰 상처를 입은 만큼 최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며 불기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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