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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팔 걷은 경기도

내달 9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거쳐 정부에 개선 건의

#지난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한 이모씨는 최근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해당 시청 세무과에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세는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데 비해 지방세는 3년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 직물 가공업을 해오고 있는 김모씨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부천에 소규모 공장을 매입,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깜짝 놀랐다. 공장소재지인 부천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이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취득세 부담에 해당 지역에 공장을 매입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다.

경기도가 이씨와 김씨의 사례처럼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월 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또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도 접수한다.

도는 특히 1974년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서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2월 중순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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