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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납부 땐 수수료 인하

요율한도 4월부터 1.0%로… 일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늘려<br>기재부, 개정 세법시행규칙 예고


오는 4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납부액의 1% 이하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예외 대상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한도를 납부 금액의 1.5%에서 1.0%로 내린다.

다만 이는 한도일 뿐 한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월 기준 1.2%다.

법규가 바뀌면 종전 100만원당 1만2,000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앞으로는 한도인 1.0%, 즉 1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정부는 여기에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 국세를 환급 받을 때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현 3.7%에서 4.0%로 올렸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서는 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을 늘렸다.

정부는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 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한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송 중인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자동화 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 대상에서 제외한다.

샤워실ㆍ목욕실 등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늘어나고 기부금 범위도 늘어난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ㆍ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율인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 8.5%에서 6.9%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기업 계열사 상호 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는 주거용 건물의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종업원 수에는 연구개발(R&D)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빠진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R&D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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