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씨는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골프존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이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전씨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돼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골프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실수로 공이 골프티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비교하면 성능이 개선된 것이다.
전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골프존은 심판원의 이 같은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고 특허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350만명 정도이며 스크린골프의 시장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4,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얼마든지 대기업과 상대해 이길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다"며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아이디어 발굴 습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히 권리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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