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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억 넘으면 소득공제 못받게"
입력2011-11-30 17:41:29
수정
2011.11.30 17:41:29
한나라 일부 '버핏세' 추진
한나라당 일각에서 연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연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들이 각종 공제와 비과세로 실제 내는 소득세는 크게 낮아진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이들은 공제를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한국형 버핏세 추진은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도 늘어나면서 35%에 달하는 최고세율보다 실제 내는 세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은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필요성 제기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법안을 내면 정책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특별공제 ▦표준공제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이들 중 급여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적용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1,113억원(주민세 포함 1,225억원)이라고 추계했다. 또한 3억원 초과자 1,915명(2009년 기준)은 1,225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세율(35%)을 적용하는 소득 8,800만원 초과자는 실제로 18.5%의 세율을 부담한다. 이는 각종 공제 탓도 있지만 8,800만원 이하 소득에 6~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학계나 경제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초고소득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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