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된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ㆍ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계약후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성년후견제에서는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미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명 '최진실법'이 본격 시행된다. 2008년 최진실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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