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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허위 공시땐 학자금 대출 줄인다

교과부·장학재단,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안 발표<br>학자금 융자 상환율 반영 5%로 줄여<br>전문대는 산학협력 수익률 배점 높여

경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허위 자료를 공시하는 곳은 평가 결과를 한 단계 하향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평가 기준은 대학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대학 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비율로 따져 전체 점수의 5%만큼 반영하기로 했다. 학자금 융자 상환율은 10% 반영에서 5%로 줄었다. 상환율 항목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계획에서는 아예 빠졌다.

대학별 특성에 따라 평가 지표도 다양화했다. 전문대의 경우 직업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을 높였다. 신설대학이나 종교계 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에서 빠지거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도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학자금대출제한평가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전체 대학에 평가를 실시해 하위 15%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대출제한 '후보'로 골라낸다.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확보율ㆍ교육비환원율)를 적용해 기준 미달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선정,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해주고, 4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만 대출을 허용한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3학년도에 학자금 대출을 할 때 1학년부터 3학년(대출제한이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 2011년 입학생)까지 적용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이라면 대학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20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발표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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