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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세제 혜택은
기준도 아직 확정못해
여전사 레버리지설정 연기
2금융 대출 억제 생색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시장이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왔다. 집무실에 가계부채 추이 그래프까지 붙여놓으며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냈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했던가. 29일 나온 가계부채 대책은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소리만 요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GDP)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규제'가 빠졌고 은행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민감한 내용도 제외됐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가 세면 서민의 돈줄이 막혀 표가 떨어진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의식해 물러선 결과다. 금융위는 "정책 효과를 봐가며 보강 대책을 내놓을 것(이석준 상임위원)"이라고 했지만 '알맹이 없는 대책' '나열식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듯하다. ◇빈수레…소리만 요란했던 '대책 없는 대책'=당초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 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준비금을 적립하면 배당이 제한돼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결국 빠졌다. 준비금 적립률 기준설정을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연기했다는 것. 하지만 대책이 필요했던 이유가 과도한 부채 증가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규제 연기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급조…세제혜택 기준도 확정 못해=알맹이는 빠졌지만 대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변동금리ㆍ거치식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이다. 당국은 5%에 불과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로 6배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으로부터 연도별 목표치를 제출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세제상 인센티브도 준다. 고정금리대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 1,000만원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이원화해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원금분할상환 대출은 1,50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금리대출은 5,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원금분할상환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세제혜택을 줄지, 하나만 만족해도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비자 혼란만 커지게 됐다. 이석준 상임위원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예…충당금 강화 빠져=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을 고위험 대출의 사례로 들었다.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부분 대출 비중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도 BIS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증빙자료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추후 DTI 적용 대상을 지방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도 1년6개월 앞당겨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은 제외됐다. 이달 초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배 이상 올린 것과 상반된다. 금융권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2금융권 대출 억제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여신전문회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의 기준 설정은 또 다시 연기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건전 영업경쟁 유도 등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상호금융사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종료(2012년 말)도 당초 예정된 것이다. 상호금융사 건전성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정도만 새로 포함됐다. 다만 체크카드 세제지원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체크카드 소득공제율(25%, 신용카드는 20%)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제율 상향폭은 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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