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뀌는 청약제도… 통장 활용법은

2년 채운 1순위자 빨리 써야 유리

중소형 청약예금도 연내 사용을

내년 2월께 개편안 시행되면 1순위 문턱 낮아져 경쟁 치열

9·1부동산대책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통장 활용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1순위자가 급증하고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청약 당첨확률을 높여주던 가점제도 완화돼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된 1순위자의 경우 추가적인 1순위자가 늘어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청약제도 개편안이 내년 2월께 시행되면 청약통장 1순위자는 전체 통장가입자(1,676만명)의 67%에 달하는 1,121만명으로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가격기준도 '공시가 7,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기존 유주택자 가운데 신규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자격자가 463만가구로 현행 기준보다 127만가구 늘어난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대구·부산 등 지방에서 1순위 요건이 6개월로 단축되자 가수요가 극성을 부리며 청약시장이 과열됐다"며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알짜단지를 선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중소형 주택 신청을 위해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있던 수요자라면 기존 목적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찾아 연내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중소형 선호도가 높은데다 예치금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등 예치금 칸막이가 사라져 중소형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반포동 M공인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청약예금 통장에 1,500만원을 넣어놓고 원하는 주택형에 자유롭게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면 시장이 중소형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중대형 청약은 강남권 등에 국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 시세 2억원 전후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 아파트 청약시 유리한 조건에 놓인 만큼 청약통장이 없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이번에 새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인 '전용 60㎡ 이하'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갈아타기 대상으로 새 아파트 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조건은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기간이 몇 개월 안된 신규 가입자라면 차라리 이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지만 통장 활용도가 훨씬 높고 수신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