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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때 중고부품 쓰면 자보료 깎아준다

내년 상반기 특약상품 도입

자동차 사고 때 중고 부품을 이용하기로 미리 계약을 맺으면 보험료를 7~8%가량 깎아주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일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특약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연식 3년 이상인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새 부품 대신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기차량 피해보험(이하 자차 보험)의 보험료를 7~8% 깎아준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자차 보험과 대물배상보험ㆍ자기신체피해보험ㆍ대인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8년 차량 1대당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70만원으로 이 중 자차 보험료는 17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면 다음해 보험계약 갱신 때 자차 보험의 7~8%인 1만1,900~1만3,6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현재 고가 차량일수록 보험료가 비싸 중고부품을 쓰면 할인금액이 더 커진다. 금감원은 차량 앞문과 뒷문ㆍ보닛ㆍ옆거울 등 14개 부품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신의 차량뿐 아니라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의 수리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중고 부품의 품질 인증을 만들고 차명ㆍ연식ㆍ부품상태 등을 담은 유통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된 부품 교체 비용은 1조4,532억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44.5%를 차지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 서비스본부장은 "차량을 새 제품으로만 수리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공장이 중고ㆍ재생 부품을 사용하고서 보험사에는 새 부품 교환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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