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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1일] 전자증권제도 반쪽짜리 안돼야

금융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자증권제도가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의 실물증권 발행 및 예탁이 금지되고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간 공동합의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전자증권 등록기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운영시스템의 골자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추진과 관련해 현재 국채와 통안증권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국채등록업무를 이관할 경우 한국은행의 재정 통화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어 뒤늦게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가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국채의 등록은 물론 유통업무까지 맡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하면 전자증권제도는 국채와 그 밖의 다른 증권에 대해 등록을 비롯한 관련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주식 공사채 및 국채를 전자화해 등록, 유통 및 결제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증권제도 본래의 취지도 그만큼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전자증권제도는 특정기관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라지만 전자증권제도 도입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물론 현재 중앙 예탁기관을 둔 97개국 가운데 65개국이 전자증권을 시행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물론 중국도 전자증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이처럼 뒤늦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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