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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거래 활성화위해 세제 완화도 국회에 건의

건설업계가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제 완화, 주택구입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 규제완화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협회는 “외환위기 당시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준 전례가 있었다”며 “주택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신규주택 구입시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양도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취득ㆍ등록세는 폐지하거나 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ㆍ등록세 면제도 건의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대주단 가입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를 막기 위해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주고 주 채권 은행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투자시 건설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매입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 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규제 개선 ▦턴키ㆍ대안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 건설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제 개편, SOC 예산 확대 등 국회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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