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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자"… ELS 가입자 증여 바람

배우자에 명의 분산 하면 최대 6억까지 증여세 면제 PB센터마다 상담 줄이어<br>고점 때 사들인 투자자는 원금 까먹을까 노심초사


사업가 박모(58)씨는 요새 들어 앓던 이가 쏙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지난 2010년 3월 1억원을 투자한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이 37.5%의 수익률로 상환될 게 확실시 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금소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해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SNI 강남파이낸스센터가 박모씨에게 추천한 방법은 바로 증여. 3월 만기 상환 전에 올해 24살이 된 아들에게 ELS 명의를 증여하면 증여세 630만원만 내고 3,750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것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금소세를 낼 때보다 약 336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금소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올해 한꺼번에 수익을 실현하는 ELS 가입자를 중심으로 증여 바람이 성행하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총 25조90억원(1만816건)규모로 발행된 ELS 가운데 현재까지 미상환된 ELS 금액은 1조5,332억원에 달한다. 보통 ELS 만기가 3년으로 설계돼 아직까지 조기상환 되지 못하고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물량이다.

문제는 미상환 물량이 앞으로 증시 상승에 힘입어 한꺼번에 대거 수익으로 잡히면 금소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2010년 출시된 ELS 대부분이 연 10%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됐고 지금보다 주가가 낮았을 때 발행된 사례가 많다”며 “ELS가 지금까지 조기상환이 안됐을 경우 올해 한꺼번에 30%에 달하는 수익이 실현돼 금소세 기준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물 상황이 되면서 각 증권사 PB센터를 중심으로 금소세를 피할 수 있는 증여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ELS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 직계 자녀의 경우 3,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나 사위ㆍ며느리에겐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ELS를 증여하면 증여 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고 소득도 자신과 증여 대상 명의로 분산돼 금소세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조재영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강남센터 PB팀장은 “3년 전 ELS에 10억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근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 신고하도록 했다”며 “올해 한꺼번에 수익이 실현되는 ELS 투자자들이 달리 방법이 없자 증여에 관해 많이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봉수 삼성증권 SNI 강남파이낸스센터 부장도 “사실 ELS 증여가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는 않는다”며 “다만 금소세에 크게 민감한 고객일 경우 증여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 한 쪽에서는 원금을 까먹을까봐 노심초사하는 ELS 투자자들도 있다. 일부 ELS는 대부분 주가가 고점일 때 발행돼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원금을 까먹은 채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LG전자ㆍ현대미포조선ㆍ두산중공업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일부 ELS가 만기 상환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증권사가 2010년 3월 12일 LG전자와 두산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는 두산중공업의 주가 부진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의 경우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만기인 오는 3월 12일까지 5만3,200원을 회복해야 하는데 현재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4만2,000원대에 불과하다.

이중호 연구원은 “2010년 초반에 출시된 ELS는 주가가 낮을 때 발행돼 올해 한꺼번에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2010년 하반기에 나온 ELS는 주가가 고점일 때 발행돼 자칫하면 올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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